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 운동장 (문단 편집) == 국내의 종합 운동장 == 「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」에 의해 [[대한민국]]의 [[특별시]], [[광역시]], 도, 특별자치도는 국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[[기초자치단체]](특별시, 광역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제외) 역시 인구 수에 따라 정해진 적정규격의 종합 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래 목록에 없더라도 [[전국체육대회]]나 기타 종합 체육 대회를 개최 가능한 종합 운동장이 하나 이상은 있다. 예외적으로 [[세종특별자치시]]는 아직 없다. [[조치원읍]]에 조치원체육공원이 있긴 하지만.(...) [[행정중심복합도시]] 3단계 지구에 종합 운동장 계획이 있으며, [[2023년]] 착공하여 [[2027년]] 개장 예정이다. 육상 트랙을 갖춘 [[축구장]]만 먼저 공사를 하고 [[야구장]]은 부지는 갖췄지만 [[2030년대]] 이후로 공사를 미뤘다. 보통 서울에서 종합 운동장이라고 하면 [[잠실]]에 있는 [[서울종합운동장]]을 뜻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